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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설치기준건축관련 용어 2021. 6. 16. 23:21728x90
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 보호망 설치 기준을 간략하게 요약
1. 안전을 위해 설치
2. 10m 미만일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될 경우 수직보호망만 설치가능
3.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
-10m 마다설치
-가시설물 벽면으로 부터 2m 이상 돌출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( 약칭: 안전보건규칙 )
[시행 2021. 5. 28.] [고용노동부령 제321호, 2021. 5. 28., 일부개정]
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,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,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, 출입금지구역의 설정,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28.>
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,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
2.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
[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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