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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단법규 적용 기준= 연면적200m² 초과
1.계단너비
- 윗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200m² 이상 또는 지하층 거실의 바닥면적 100m² 이상
-----> 계단너비1.2m 이상( 각 지차체 마다 다름- 불리한 쪽으로 적용)
- 그 밖의 계단너비 0.6m 이상
2. 단너비
-돌음계단(나선형계단)은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 부터 300mm 위치에서 측정
3. 계단참
-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.2m
-윗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200m² 미만 또는 지하층 거실의 바닥면적 100m² 미만
너비 0.6m 이상
4.계단의 유효높이
- 마감기준으로 2.1m 이상
5.난간
-높이1m 초과시 양 옆에 난간
-너비3m 초과시 중간에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
단, 단높이150mm 이하, 단너비300mm 이상인 경우 제외
6. 계단 대체 경상로(장애인이 아님)
-1:8미만
-미끄럼 방지 표면처리
-경사로 참 부분 너비 1.5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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